2022년도 제3회 공주대학교국가공무원(전문경력관 나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직위
|
직군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지
|
#전문경력관
(노무담당)
|
나군
|
1명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
공주대학교(총무과)
|
2. 주요 업무 분야
직위
|
직군
|
담당 업무
|
전문경력관
(노무담당)
|
나군
|
ㅇ 노사관련 업무 전반 및 근로자(대학회계직원, 시간강사 등 비공무원)인사관리
ㅇ 안전보건(중대재해 포함) 관련 노무업무(종사자 관리 등) 전반
ㅇ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전문경력관: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따라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경력관 규정」제8조(응시연령)에 따라 20세 이상인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위
|
채용 분야
|
직군
|
선발예정인원
|
|||
전문경력관 (노무담당)
|
노무담당
|
전문경력관 나군
|
1명
|
|||
|
|
|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공주대학교 (공주)*
*정부세종청사 차량 20분 거리
|
||||||
|
|
|||||
주요 업무
|
ㅇ 노사관련 업무 전반 및 근로자(대학회계직원, 시간강사 등 비공무원)인사관리
ㅇ 안전보건(중대재해 포함) 관련 노무업무(종사자 관리 등) 전반
ㅇ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
|
|
|||||
필요 역량
|
ㅇ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공동체 마인드(협업)
ㅇ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ㅇ (직렬별 역량) 전문가적 능력(노무담당), 행정업무 능력
|
|||||
|
|
|||||
필요 지식
|
ㅇ 근로기준법, 기타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지식
ㅇ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등 실무 지식
ㅇ 노무 관련 소송 및 진정업무 관련 전문지식
ㅇ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중대재해처벌법 포함) 전문 지식
|
|||||
|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ㅇ#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자
|
||||
우대요건
|
ㅇ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관련분야 : 법무법인, 노무법인, 노무사무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수행한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근무
ㅇ 관련학과(법학, 행정학, 경영학) 학위 취득자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ㅇ 안전관리자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도자(산업안전지도자), 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기사(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중복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을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전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적극적 전형)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4. 우대 요건 : ‘응시요건(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등급, 유효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2. 11. 7.(월 ) ~ 11. 9.(수)
※ 원서접수 현황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예정) : 2022. 11. 18.(금)
○ 면접시험일 (예정) : 2022. 11. 25.(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2. 12. 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11. 7.(월) ~ 11. 9.(수)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현황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접수번호 포함)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1-850-8071
○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접수번호를 부여한 원서접수 현황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 공주대학교 홈페이지-정보광장-공지사항-채용소식에 게재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접수현황 공고,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수수료
- 전문경력관: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o.or.kr)에서도 발급가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4매 이내)
|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5호)
|
ㅇ 자필 서명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2년 12월 중 예정이나, 교내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함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대 총무과 인사팀(041-850-8071)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