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_2개 분야) 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60호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_2개 분야) 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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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등급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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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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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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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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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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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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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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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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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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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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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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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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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보조 및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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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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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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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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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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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주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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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보조 및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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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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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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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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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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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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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
요원
(임기제6급, 교통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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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보행 및 자전거, 교통정보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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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
요원
(임기제7급, 주택공간
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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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도시행정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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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4.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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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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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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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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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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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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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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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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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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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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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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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25.(화) ~ 10. 27.(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22.10.27.(목))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인사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본관3층 의정담당관 인사팀 (우 04519)]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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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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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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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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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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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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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목) ~ 11.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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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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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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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평정요소별 점수부여)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15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4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5점) 등
- 면접 당일 인성검사,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후 면접위원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은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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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6급 7,000원, 7급 7,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접수처(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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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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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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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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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첨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경력증명) 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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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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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2180-7782, 인사팀)
붙임 1. 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