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마음고침 2023. 2. 28. 07:52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호

 

 

2023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시간선택제임기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
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 예정 업무
비고
홍보기획 및
SNS콘텐츠제작
진주시
의회
사무국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상당)
1명
1년
∘ SNS 홍보 활성화 계획 수립
∘ SNS 매체별 콘텐츠(카드뉴스 등) 기획·제작·게시
∘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 의정홍보물 제작 용역 관리
주35
시간
영상촬영 및
편집 제작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1명
1년
∘ 의정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 영상자료 D/B 관리
∘ 촬영 장비 운용 및 유지 관리
∘ 영상 제작 용역 관리
주35
시간

 

※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근무 시간은 09∼17시(월~금요일 /일 7시간)이나 여건에 따라 계약전 협의 가능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이하 생략)

 

❍ 거주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다급(7급상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라급(8급상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홍보기획 및
SNS콘텐츠제작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상당)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사업체) 등에서 홍보(PR), 공보, 광고 분야에서 기획, 홍보물제작, 그래픽작업 등 관련 실무경력
※ 우대사항 : 포트폴리오(작품집) 제출
- 심사 사용에 있어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의 여타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출형식은 공고문 8.제출서류 하.항목에 정해진 바에 따를 것
영상촬영 및
편집 제작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촬영업무의 특성상 일과시간(09:00~18:00)이외 및 주말·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고, 차량운전 등의 적시적소 현장이동에도 어려움이 없어야 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사업체) 등에서 영상 현장취재, 홍보영상 촬영·제작 관련 실무경력
※ 우대사항 : 포트폴리오(작품집) 제출
- 심사 사용에 있어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의 여타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출형식은 공고문 8.제출서류 하.항목에 정해진 바에 따를 것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 될 것

※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공고일 현재 직무 관련 분야에서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 수준

❍ 보수 수준 : 연봉제 적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함

(단위 : 천원)

구 분
하한액
(*주40시간)
상한액
(*주40시간)
연봉예상액
(*하한액 주35시간 산정시)
임기제 7급상당
46,006
64,776
40,256
임기제 8급상당
40,537
56,827
35,470

※ 신규임용자 연봉 책정은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전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요건 등 형식 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등급 및 점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위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평정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3.13.(월)
∼3.15.(수)
2023. 3. 20.(월)
예정
2023. 3. 24.(금)
예정
2023. 3. 27.(월)
예정

※ 재공고, 시험일정 변경, 장소 통지, 합격자 발표 등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봄)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13.(월) ∼ 2023. 3. 15.(수)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에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서류도착 여부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055-749-8956) 으로 전화 확인 요망(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퀵서비스, 택배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훼손·유실 우려), 대리인 방문접수는 가능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시 미비한 서류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접 수 처 :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 (진주시의회 1층)

※ 우편접수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 ( 52789)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진주시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 금액 : 다급(7급상당) - 7천원 / 라급(8급상당) - 5천원

※ 판매처 : 진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정부수입인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증빙 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붙임 양식)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아. 응시 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자.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행기관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타. 증명사진(3.5×4.5㎝) 1매

파. 공정채용확인서(붙임 양식) 1매

하. 응시분야별 포트폴리오(작품집)

홍보 기획 및 SNS콘텐츠제작 분야 : 홍보용 컴퓨터그래픽 제작물 2점

※ 제작물에 대한 평가가 용이 하도록 고화질 PDF 결과물로 제출하고, 그래픽 작업내역 확인이 가능한 원본파일(pds, pdd, ai, eps 형식)도 같이 제출

영상촬영 및 편집 제작 분야 : 촬영(편집) 영상 제작물 1점

※ 3분 이내 1편으로 구성하고, HD급(해상도 1366×768) 이상 mp4 또는 mov 형식

【 제출서류 공통 사항 】
▹ 확인 불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 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 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함.
제출한 자료는 심사수단 이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음.
【 작품집 제출 관련 】
▹ 제출방법 : 진주시의회 메일(jinjucity1@korea.kr)로 접수기간내 제출
→ 메일 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USB로 응시원서와 같이 제출
▹ 작품집 내용은 전체 제작과정을 직접 수행한 응시자의 창작물 일 것.

 

9. 재공고 안내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0.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및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 시에는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특히, 제출 서류(학력․경력․자격 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완료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 7일전까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차.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카.「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타.「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정당미가입 확인서(또는 정당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파.「공무원연금법」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및 임용분야 관련 문의 :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055-749-8956)

 

11.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 사항

가. 면접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다.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고처 : 진주시의회사무국(☏055-749-8956)

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 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고문_게시)2023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injucl.com/kr/notifyBB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