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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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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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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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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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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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리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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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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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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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훈련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구급차 관리
∙ 응급의료에 관한 기타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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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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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주35시간 근무(1일 7시간 09:00~17:00)
※ 임용예정일 : 2023. 04. 10.(예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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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자격요건
-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면허(자격)소지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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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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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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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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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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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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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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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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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는 응급의료 관리(응급구조사) 분야임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우대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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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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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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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스타렉스 차량 운전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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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참고】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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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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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35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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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35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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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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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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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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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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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03. 13.(월) ~ 03. 15.(수) 09:00~18:00 (3일간)
- 접 수 처: 송파구보건소 4층 의약과 응급의료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시 12~13시 중식시간으로 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응급의료지원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05552)
※ 등기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증지수수료
(라급 5,000원) 동봉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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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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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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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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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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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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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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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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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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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송파구홈페이지(www.songpa.go.kr)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송파구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 출 서 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송파구 수입증지 5,000원 (구청 2층 민원행정과 1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 기간 명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지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 사본 1부(해당 시, 원본 지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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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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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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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응급의료지원팀 ☎ 02-2147-341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