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도 제2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사회복지직 및 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마음고침 2023. 2. 17. 12:35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3-15호

2023년도 제2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사회복지직 및 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및 의료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개요

① 채용직급·인원

분야
직렬
직위
직급
선발예정인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기보
3명
의료기술
-
의료기술서기
1명

※ 1개의 채용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복수 분야 지원 불가)

 

② 담당예정 업무

채용 분야
임용 예정 직급
담당 예정 업무
국가
트라우마
센터
#사회복지서기보
○ 재난 심리지원, 재난 경험자 상담 등
○ 재난 정신건강 교육
○ 재난 정신건강 관련 자료 개발
○ 사업기획, 실적 등 행정 관련 업무
#의료기술서기
○ 재난 심리지원, 재난 경험자 상담 등
○ 재난 트라우마 치료
○ 재난 정신건강 교육
○ 재난 정신건강 관련 자료 개발
○ 사업기획, 실적 등 행정 관련 업무

③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2. 응시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① 공통요건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④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⑤ 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응시요건 및 직무기술서

 

○ 채용분야 : 국가트라우마센터

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회복지서기보
#국립정신건강센터
3명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주요업무
○ 재난 심리지원, 재난 경험자 상담 등
○ 재난 정신건강 교육
○ 재난 정신건강 관련 자료 개발
○ 사업기획, 실적 등 행정 관련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필요지식
○ 국가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수행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재난관련법 등 재난심리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 재난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관련 지식
○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지식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3급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사회복지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료기술서기
국립정신건강센터
1명
국가트라우마센터(서울)


주요업무
○ 재난 심리지원, 재난 경험자 상담 등
○ 재난 트라우마 치료
○ 재난 정신건강 교육
○ 재난 정신건강 관련 자료 개발
○ 사업기획, 실적 등 행정 관련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지식
○ 국가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수행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재난관련법 등 재난심리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 재난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관련 지식
○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지식


자격증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임상심리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 응시 관련 세부사항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된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3.31.)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경력증명서 상에 경력 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담당업무는 직무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3. 세부계획

 

①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

∙기준 :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적합 시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기준 :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요건 등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하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결정함.

 

②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요소별 상··하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평가방식개별 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선정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으로 함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보수 및 임용기간

 

① 보수 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② 임용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을 적용함

 

 

5. 추진일정(기관 사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절 차
일정
장 소
채용공고
2023.2.17.(금)∼2023.2.27.(월)
인터넷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원서접수
2023.2.23.(목)∼2023.2.27.(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17.(금) 예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3.30.(목)∼2023.3.31.(금) 예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최종합격자 발표
2023.4.14.(금) 예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코로나(COVID-19) 상황, 기관 사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채용공고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6. 기타

①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2.23.(목)∼2.27.(월), 08:30∼17:30{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는 방문 전 채용담당자에게 유선 연락(tel. 02-2204-0041)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 접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우편번호 04933)

 

② 제출서류(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ㅇ 제출 필수
붙임 서식 참고,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
ㅇ 제출 필수
ㅇ 붙임 서식 참고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3. 이력서 1부
ㅇ 제출 필수
ㅇ 붙임 서식 참고
4. 자기소개서 1부
ㅇ 제출 필수
ㅇ 붙임 서식 참고,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제출 필수
ㅇ 붙임 서식 참고, A4 2매 이내로 작성
6. 대학교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제출 필수
ㅇ 소지한 학위 중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대한 증명서 전부 제출
ㅇ 전공분야 표시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7. 경력(재직) 증명서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필히 제출
ㅇ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심사 후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함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발급 확인자 부서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제출 필수>
ㅇ 응시하는 분야·직급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9.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만 필수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ㅇ 단,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이름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필수 제출(여성도 해당)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제출 필수
붙임 서식 참고
ㅇ 자필 서명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제출 필수
붙임 서식 참고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태플러 사용금지)

 

③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해야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합니다.

-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 서류 제출 반환 청구기간은 2023.4.17.∼2023.5.16.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부담함이 원칙이되,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