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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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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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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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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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일 8시간 / 주40시간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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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추진
-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일본)
- 일본어 통번역 지원
- 각종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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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금 등 근로조건
❍ 임 금 : 월 200만원 정도 ※ 83,840원/일 (2023년도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
- 주‧월차 등 유급휴일 부여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및 주휴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주휴일은 주중 평일로 따로 정함
- 사회보험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2.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등재되어있는 자 중 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일본어 회화 가능자로 아래 각 호 어학성적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JLPT N2급, JPT 530점 이상 (어학시험 택1)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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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다자녀가정 지원자 우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시의 책무) 및 제6조(출산장려지원사업)에 따른 우대
- 전주시 다자녀 우대증 발급 대상자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를 양육하는 부모
- 확인서류 :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자와 모든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함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 3(금) 09:00~18:00 / 주말,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주시청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팀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전자우편 : ghkdtnwl337@korea.kr (주의 : 이메일 주소 숫자 337)
※ 전자우편 접수 후, 담당자(063-281-8494)에게 반드시 확인 바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라. 어학성적 증빙자료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직무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원본)
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증(사본)
6.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심사 및 자체 배점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일본어 구사능력 확인
- 자체 배점기준에 의한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 제외하고 심사 결과는 비공개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협의에 의하여 선 순위를 결정
- 탈락자 등에 대해 선발 예비순위를 부여하여 대기자로 관리하고, 결원 발생 시 별도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기자의 순위에 따라 충원
7.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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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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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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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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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27.(금) ~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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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홈페이지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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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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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30.(월) ~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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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문화정책과 또는
전자우편 (2.3.금) 18: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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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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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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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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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8.(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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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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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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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0.(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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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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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접수한 응시서류는 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최종 합격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누락·착오 기재나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마. 본 공고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팀(☎063-281-849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