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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마음고침 2023. 1. 5. 13:09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 2023 - 3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은평구는 무분별하게 설치 및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15

은 평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3. 1. 10(화) ~ 1. 12(목) [3일간]

2.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3. 모집인원 : 동별 3명

구 분
동별
인원
비고
현수막·벽보 수거보상 참여자
2명

벽보·명함 수거보상 참여자
1명
벽보, 명함 2명 가능

※ 중복참여 불가(현수막 및 벽보 수거보상 참여자가 벽보 및 명함 수거보상에 참여할 수 없음)

4. 사업내용 : 은평구 관내 불법현수막 및 벽보·명함을 정비하고 건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5. 접 수 처 : 신청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신청서 (도시계획과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주민(등본상 세대별 1인)

- 주 1~2회(월요일 필수) 주민센터 출근 후 관할 동 불법광고물 정비 가능자

- 사진 촬영 및 PC사용 가능자

-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초과시 수거활동에 지장이 없는자

※ 제외자 :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관련유사한 사업 참여자

8. 보상금 단가 

- 불법현수막 : 일반형(3,000원), 족자형(1,000원)

- 불법벽보 : A3이상(100원), A3미만(50원)

- 불법명함 : 40원

9. 보상금 지급 상한금액

- 현수막 및 벽보 수거보상 참여자 : 월 140만원 한도 (벽보만 수거시 월 60만원)

- 벽보 및 명함 수거보상 참여자 : 월 60만원

10. 참여자 선정 : 각 동 주민센터

※ 선정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동에서 선발

11. 선정 결과 : 2023.1.16.(주민센터에서 개별통보)

12. 문의사항 : 은평구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351-7443) 또는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