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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경전철 안전요원) 참여자 모집(재공고)

마음고침 2022. 12. 30. 11:39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539호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경전철 안전요원) 참여자 모집(재공고)

2023년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경전철 안전요원)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12.29.(목) ~ 2023.1.6.(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3.3. ~ 12. [10개월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서울시 10명(우이신설선 6명, 신림선 4명)

4. 신청장소 : 서울시청 도시철도과 

5. 사업구분 : 일반 사업

6. 근무지 :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 혼잡역사 ※ 근무지 일부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 서울시청 도시철도과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접수(lsh9814@seoul.go.kr)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주민등록 등본 (본인 및 세대원 관련 정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가족 정보 확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도시철도 근무경력자, 경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도시철도 근무경력자, 경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고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34,000원 ※ 3시간 30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1.20.(금)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ㅇ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02-2133-4338) 

 합격 및 탈락 여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붙임 1~4.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5.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경전철 안전요원) 모집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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