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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별정직공무원(7~8급상당) 채용 공고

마음고침 2022. 12. 30. 08:0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22 – 33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7~8급상당) 채용 공고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 (7~8급상당) #채용시험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총1명)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담당 업무
조 사
총괄과
#조사담당
별정직7급상당
1명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소관 분야 조사계획 수립
∙ 소관 사무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소관 조사 관련 보고서 종합, 분석 및 기록관리 등
운 영
지원과
회계담당
별정직8급상당
1명
∙ 위원회 예산·결산, 회계 관련 업무

 

2. 관련 법령


 

ㅇ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3.1.26.)]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별정7급)

ㅇ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별정8급)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채용자격 기준 

상당계급
채 용 자 격
7급
상당
(조사)
학 위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과학수사학, 법과학, 범죄수사학, 범죄학,
경찰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 이 있는 전공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경 력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8급
상당
(회계)
학 위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경 력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예산, 결산, 회계
공통
우 대
요 건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복수·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
* 학위 우대요건은 관련분야 학사 이상(별정8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학위로 유리한 1개만 적용
※ 우대기준 적용일: 원서접수 마감일(‘23.1.9.)

 

※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붙임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①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 희망하는 직위 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해당되는 사항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② 경력기간 및 학위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1.26.) 기준으로 판단

③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관련 전공(분야) 학위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전공(분야)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제시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제출해야 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포함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경력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서류 미제출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4. 채용조건


 

□ 근 무 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 임용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부칙 제2조) 법시행일(2018.9.14.)로부터 5년(2023.9.13.)

-다만,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 도달 시 당연퇴직 됨

□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7~8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 결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외부 2명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전공학위·직무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④관련 분야 근무경력, ⑤관련 분야 학위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복수·상위 학위가 있을 경우 점수에 반영(우대요건)하므로 반드시 표기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내부 1명, 외부 2명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별 3단계(상, 중, 하) 평정

 

* ①공무원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2.12.30.(금)
~‘23.1.9.(월)
‘23.1.5.(목)
~‘23.1.9.(월)
‘23.1.19.(목)
’23.1.26.(목)
‘23.2.8.(수)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등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게시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3. 1. 5.(목) ~ 1. 9.(월) 

□ 접 수 처 : 

ㅇ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우편번호 04535)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02-6124-7553, 7554)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3.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SMS로 개별 통지 예정 

7. 제출 서류


 

□ 공통서류(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또는정부전자수입인지(7급:7,000원/8급:5,000원)첨부(우체국에서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경우 필히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1.26.) 기준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⑨ 학위요건 – 학위논문요약서 (석사‧박사) <별지 제6호 서식>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3. 6. ~ ’23. 3. 17.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2-6124-7553, 7554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