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2-9호
2023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권선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
1.채용분야

권선구보건소(감염병대응팀)
· 재택치료 관리 업무
-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 의료기관 및 응급상황 대처 안내
· 기타 #재택치료 관련 업무 등
2. 근무조건 및 임금
가. 계약기간 : 2023 1. 16. ~ 2023. 3. 31.
※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무적용 :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다. 임 금 : 100,000원/일
※ 임금지급 : 근무한 다음달 5일 지급(지급일 변경 가능)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다만,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우대사항 :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4. 접수기간: 2023. 1. 2.(월) 09:00 ~ 1. 4.(수) 18:00까지
5. 접수방법: 방문 접수
가. 접수장소 :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의: ☎ 369-2713)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반드시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6.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실시
가. 공고 및 원서접수
1) 공고기간: 2022. 12. 28.(수) ~ 2023. 1. 4.(수)
2) 접수기간: 2023. 1. 2.(월) 09:00 ~ 1. 4.(수) 18:00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 6.(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2023. 1. 9.(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예정자의 3배수)에 한하며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 10.(화) 예정
마. 채용대상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2023. 1. 10.(화) ~ 1. 13.(금)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권선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참조)
나. 표준이력서 1부(붙임 참조)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참조)
라. 간호사 면허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마.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 별) 각 1부
바.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음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 (근로자 채용원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함
바.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 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계약대상자)는 기간제노동자 계약 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 등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69-2713)로 문의 바랍니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권선구보건소채용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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