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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마음고침 2022. 12. 28. 07:45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공고 제2022 – 29호

2023년 코로나19.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원활한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모집개요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및
이상반응 관리)
간호사
1
1. 5.~8. 31.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 운영
◦위탁의료기관 백신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

※ 채용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2.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3.모집 일정

가. 신청서 접수

 기 간: 2022. 12 26.(월)~12. 30.(금) 09:00 ~ 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관리계 ☎ (052)290-4340

◦ 접수방법: 개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 및 면접심사: 응시원서 제출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채용 면접 채점표(붙임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50점) : 거주지, 경력, 자격소지 여부

- 면접심사(50점): 경험 및 자격증, 수행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내부위원이 평가

◦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 이중사역 조회,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여부 경력 조회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2점씩 가산점 부과

◦ 기타 결격사유

- 이중사역자,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경력자 제외

라. 합격자 발표: 2023. 1. 4.(수)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이중사역 조회,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경력 조회: 2023. 1. 2.(월)~1. 3.(화)

 

4.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합격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주 5일 근무(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나. 기본급(일급): 76,960원/일(내근직)

다.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수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유급휴일 1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라.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단 휴무 권장)

마. 교통비 및 급식비: 각 5,000원(실 근무일 지급)

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사.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6.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다. 사업비 지원 종결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결됩니다.

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의료인 등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8,「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52)290-4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2-290-4329)로 제출 한 후 전화(052-290-4340)로 제출확인 후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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