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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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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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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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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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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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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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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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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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 및 보건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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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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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전환대상자 제외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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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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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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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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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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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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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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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경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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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1. 신 분 : 기간제근로자
2. 근무장소 : 동남구보건소 북면 보건지소
3. 근로계약기간 : 2023. 1. 10. ~ 2023. 12. 31.
4. 보 수 : 기본급 월2,370,06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023년 천안시 생활임금 기준
5. 근무일 및 근무시간
- 근 무 일 : 주 5일(월~금)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미포함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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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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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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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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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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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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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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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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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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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1.(수) ~
2022. 12.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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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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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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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월) ~
2022. 12.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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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동남구보건소(3층) 보건사업팀(☎ 041-521-5024)
• 접수시간: 9:00~18:00 ※ 중식시간 제외(12시~13시)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대리접수 불가
• 접수서류는 『Ⅴ. 제출서류』 참조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첨부된 양식을 출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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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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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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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개별통지(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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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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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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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23. 1. 3.(화)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 소: 동남구보건소 본관(3층) 소회의실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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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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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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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개별통지(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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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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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별지 서식1)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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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별지 서식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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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별지 서식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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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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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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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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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시 응시원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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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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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보건사업팀 (☏521-5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