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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대응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마음고침 2022. 12. 20. 08:09

천안시 코로나19 대응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통지서 발급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2022. 12. 16.

 

천안시서북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상시모집)

분 야
인 원
담 당 업 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 여
#행정지원
1명
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행정지원
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등
2023. 1. 1.
~ 2023. 3. 31.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09:00~18:00
(주 5일)
2,380,000원/월
(4대보험 자기부담금, 주휴수당 포함)

 

2. 응시자격 

(필수조건) 한글·엑셀 등 기본적인 문서 작성 가능자

(우대사항)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및 보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 ~ 만 50세 이하인 자

(거주지제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4. 모집일정 

(모집공고) 2022. 12. 19. (월) ~ 2022. 12. 23. (금)

(원서접수) 2022. 12. 22. (목) ~ 2022. 12. 23. (금) / 09~18시 (12~13시 제외)

- (접 수 처)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팀(3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우편FAX 접수 불가

(서류전형 발표) 2022. 12. 26. (월)

(면접시험) 2022. 12. 27. (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2. 28. (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지 예정

 

5. 제출서류(첨부 양식) 

(공 통)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별지 1~4호)

(해당자)

- 컴퓨터 등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채용시)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각 1부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기간 내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용절차법에 의해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채용은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에 미만일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및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염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팀(☎041-521-2068)로 문의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