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재택치료 간호인력) 채용 공고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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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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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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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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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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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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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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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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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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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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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관리 및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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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동구보건소
나. 근무조건
❍ 신 분 :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 0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주 5일)
- 주말 순환근무 및 대체휴무
※ 세부 근무사항은 재택치료 근무여건에 따라 내부 협의 하 조정 운영
❍ 급여조건
- 기 본 급 : 월2,7000,000원(16년 신규간호사 급여)
- 기타수당 : 야간수당(월310,000원 이내), 4대보험료(월 450,000원 한도내)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 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거주하는 자(만점의 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서 가점 부여(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 등에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은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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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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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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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및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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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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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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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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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19.(월) ~ 12. 21.(수) 09:00 ~ 18:00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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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동구보건소 3층 사무실(보건의약과)
(☎ 053-662-322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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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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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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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후 면접시험 대상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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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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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금)15:00,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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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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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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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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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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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5. 제출서류
❍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 서식】 ※ 본인 신분증 지참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서식】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기타 업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자료의 허위작성·기재착오·누락·서류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접수마감일 (2022.12. 21.(수).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경력(재직)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3개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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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마. 채용신청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단, 공고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시 재응시 불필요
바.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053-662-3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