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함께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광명시 공고 제 2022 – 2320호
2023년 상반기 함께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광명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께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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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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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 : 2023. 2. 6.(월) ~ 6. 30.(금)
❏ 신청기간 : 2022. 12. 20.(화) ~ 12. 23.(금)
※ 일자별 구분접수 : 12.20.(화) 짝수년생 / 12.21.(수)홀수년생 / 12.22.(목)~23(금) 전체
※ 중복 접수 불가 : 「광명행복일자리」,「신중년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새내기청년 일자리」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접수)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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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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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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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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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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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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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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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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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안전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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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전활동 및 보안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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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명
(주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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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이상 4회 걷기가 가능한 자
※ 야간근무자10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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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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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희망 띵동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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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비 안부 확인 및 고령자 ‧거동 불편자 후원물품 가정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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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주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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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요양보호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우대
*근무시간 14: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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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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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지원
전담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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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전센터 교육 후 취업지원 및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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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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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필수),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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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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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쉼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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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 전반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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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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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청소업무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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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및 임금조건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가입
❍ 임금조건 : 시급 9,620원(2023년 최저시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주‧월차 수당 및 부대비(실내 5,000원/실외 8,000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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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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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접수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업 및 퇴직한 사람으로 만18세이상 만70세 미만인 자
※ 만18세 이상 기준일(사업개시일 기준) → 2005. 2. 6.이전 출생자
※ 만70세 미만 기준일(사업개시일 기준) → 1953. 2. 7.이후 출생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신청서류
(필수서류) ①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함께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인만 작성)
(선택서류) ①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성가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② 관련분야 자격증 1부
③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선발방법 : 사업부서에서 직접 선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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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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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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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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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안전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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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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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를 통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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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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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희망 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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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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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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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지원
전담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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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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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여부 및 관련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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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센터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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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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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대상자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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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쉼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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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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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여부 및 관련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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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쉼터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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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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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대상자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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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발표 : 2023. 2. 1.(수)한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 배제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동일 일자리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 최근1년간(2022. 1.~ 12.) 공공일자리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자
❍ 기타 참여배제
- 공공일자리 참여 중(2021. 1. 1. 이후 참여자) 불성실 근로자 및 성비위사건 관련 참여자 참여배제
- 최근 6개월 내 공공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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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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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미비될 경우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모집분야에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공공일자리 참여 중 성비위 및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참여자는 즉시 사업참여 배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팀 (☎02-2680-2804)
2022. 12. 14.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