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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천·자연생태 분야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마음고침 2022. 12. 9. 07:4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 - 1783호

2023년 하천·자연생태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하천·자연생태 분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8.

성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당직무
하천분야
기간제근로자
18명
□ 하천환경관리(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 환경정비: 하천 쓰레기 수거
- 시 설 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체육․ 편의시설 수리 정비 등
- 기 타: 수방 및 제설작업, 하천제방 및 둔치 잡초 제거 등
자연생태분야
기간제근로자
2명
□ 철새보호구역관리(중랑천 하류)
- 단 속: 낚시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정화 활동 등
- 기 타: 생태계교란식물 집중제거 등

 

2. 응시자격

❍ 2022. 12. 8.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동구로 등록되어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하천․자연생태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3. 고용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약 12개월) -하천분야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약 10개월) -자연생태분야

※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보수조건

- 일일임금 : 89,256원/일

- 기타 :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초과근무 및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휴가조건

- 주차 : 주40시간(주5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 휴가 미사용 시 매월 급여 지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

❍ 채용해지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전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차)
2022. 12. 9.(금)~12. 14.(수)
-
2022. 12. 16.(금)
면 접(2차)
2022. 12. 2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022. 12. 23.(금)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9.(금) ~ 12. 14.(수) 09:00 ~ 18:00 (6일간)

❍ 접수장소 : 성동구청 4층 치수과 하천관리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③ 자기소개서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치수과 담당자(2286-58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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