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검단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280호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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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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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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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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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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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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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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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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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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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ㆍ검인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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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9월 27일(수)
*근무기간은 예산운용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다. 근무부서: 검단출장소
라. 급 여: 월 1,871,080원/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별도)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된 금액
* 4대보험 가입
* 설 휴가비 있음, 퇴직금 없음
* 6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복지포인트 30만원 부여
마.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와 서구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나.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합격자 발표는 별도 통보함 (연락처 정확히 기재 요함)
4. 채용자격 요건
ㅇ 공고일 현재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자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ㅇ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제6조
(근로자의 자격)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기준 서구청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자
(채용 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예정자는 채용 불가)
ㅇ 컴퓨터 자격증(워드, 컴활 등) 소지자
ㅇ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5. 시험 시행 일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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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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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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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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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8.(목)
〜 ‘22. 12.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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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8.(목)
〜 ‘22. 12. 1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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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0.(화)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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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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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2. 8.(목) ~ 2022. 12. 15.(목)
나. 접수방법: 본인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대리, 우편, FAX 불가)
다. 접수장소
- 방문접수: 서구청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평일 09:00~18:00
- 전자우편: rhj03131209@korea.kr 2022. 12. 15.(목)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 전자우편 접수 시 토지관리팀(032-560-4816)으로 전화하여 확인
* 전자우편 접수 시,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5년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컴퓨터자격증(워드, 컴활 등) 각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채용심사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16.(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2022. 12. 20.(화) 14:00 예정
- 장 소: 서구청 제2청사 3층 평생학습관
* 채용심사 일정 등은 서구청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기준(증빙서류는 동점자 발생 시)
가. 1순위: 국민기초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나. 2순위: 연령이 많은 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1.(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지하며, 신원 조회 및 인사부서의 채용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라. 결격사유 조회: 2022. 12. 21.(수) ~ 2022. 12. 22.(목)
마. 채용일: 2023. 1. 2.(월)
9.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합격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중 채용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언행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0.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2-560-4816)
※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