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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마음고침 2022. 9. 26. 16:38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함이 가득했던 지난날은 안녕!

 

일상생활 및 소음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 주간 : 43dB(성가심 비율* 30%) 39dB(성가심 비율 13%)

- 야간 : 38dB 34dB

* 정상 청력자인 20~60100명에게 연속 충격음과 단발 충격음 등을 들려주고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 측정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2005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현행) 48dB (개정 시행 후) 44dB (2025) 41dB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 기존 : 경량 58dB / 중량 50dB

- 개정 : 경량·중량 49dB

 

· 기준 강화 및 사후 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품질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 등 우수 요인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과 층간소음 기준 비교

 

·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 기준 : 경량·중량 49dB

- 바닥 자재 품질 기준

- 자재 차음 성능 측정 기준

- 임팩트볼 타격 시 순간 소음

 

· 층간소음 기준 : 주간 39dB, 야간 34dB

- 공동주택 생활규범으로서 기준

- 실생활 발생소음에 대한 기준

- 1분간 등가소음 (최대 소음도 기준(주간 57dB) 별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식으로 줄이겠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 보강으로 신속한 층간소음 상담·측청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 층간소음관리 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 방문 상담*과 소음 측청,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 중(’21.4~)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 확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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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