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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안)

마음고침 2022. 12. 6. 07:57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 공고 제2022-1750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비 고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상황실
5명
2023.01.01.~2023.03.31.
- 코로나19 상황실 근무
(역학조사,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
#선별진료소
5명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선별진료소 접수 및 안내, 검체관리 등)

※ 외국어(러시아어, 영어) 가능자 우대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휴무 : 주중 1일, 주말 1일)

※ 근무시간은 각 반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가능 

❍ 근 무 지 : 연수구보건소(코로나19 대응 업무)

❍ 보 수 : 일 88,960원(일당제/ 주휴 및 월차수당 별도) 범위 내

※ 차별임금 별도 

 

 

3. 채용자격

 

요건구분
내 용
공통요건
1. 연령ㆍ성별 제한 :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인천광역시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천광역시연수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5. 외국어 가능자(영어, 러시아어) 우대

4. 채용절차

서류접수ㆍ공고기간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2022.12.05.
~ 2022.12.12.(18:00)
2022.12.14.(수) 14:00
(연수구보건소)
2022.12.15.(목) 14:00
(개별 유선통보)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5.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응시자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통제출
최 종
합격자
- 표준근로계약서 1부
-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7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는 방문서류 접수자만 필요시 기재 

 

6. 기타 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채용분야 관련사항 미기재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 바라며, 

이메일(chohjsla@korea.kr)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를 채용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chohjsla@korea.kr)으로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ㆍ신원조회ㆍ채용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 032-749-8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