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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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5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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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체험형)인턴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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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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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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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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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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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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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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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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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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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소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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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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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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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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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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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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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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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1년 미만: 1세,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 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외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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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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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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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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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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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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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임용예정일 ~ 6개월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보수수준 : 월 1,576천원 수준(사무원 1일 6시간 기준이며 세전, 식대포함)
* 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업무수행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수준으로 책정
3. 채용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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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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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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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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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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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금) ∼ 12. 9.(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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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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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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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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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3.(화) ∼ 1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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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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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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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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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6.(금) ∼ 12.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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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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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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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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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 12. 2.(금) ∼ 12. 9.(금) 13: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내신성적 확인서(해당자) 각 1부
*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3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안산병원-청년인턴(사무원)]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안산병원-청년인턴(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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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날인) 후 스캔 →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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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접 수 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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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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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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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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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031-5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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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9in@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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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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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2022. 12. 12.(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서류전형 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전문자격, 전산자격, 공통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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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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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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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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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성적(30점) ○ 전문자격(30점)
○ 전산자격(20점) ○ 공통자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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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10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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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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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응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에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①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②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③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④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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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당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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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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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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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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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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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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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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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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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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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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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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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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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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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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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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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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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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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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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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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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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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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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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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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미만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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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미만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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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미만
∼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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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미만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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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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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차
[(등수/총인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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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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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
~ 1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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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과
~ 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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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과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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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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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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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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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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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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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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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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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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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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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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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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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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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국어Ⅰ, 국어Ⅱ,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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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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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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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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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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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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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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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또는 전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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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물리(학)Ⅰ,물리(학)Ⅱ, 화학,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Ⅰ, 생물과학(생물)Ⅱ,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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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직업상담사 1‧2급, 보험심사관리사 1급, 사회복지사 1‧2급
❍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공통자격)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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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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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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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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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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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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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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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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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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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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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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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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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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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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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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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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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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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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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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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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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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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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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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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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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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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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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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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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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2022. 12. 13.(화) ∼ 12. 14.(수)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안산병원
* 면접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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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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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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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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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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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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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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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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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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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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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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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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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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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⑥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⑩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⑪ (공통자격) 국어 및 한국사 능력 검정 관련 자격증 또는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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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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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2. 16.(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제외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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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022. 12. 16.(금) ∼ 12. 21.(수)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임용일 : 2022. 12. 23.(금)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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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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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reds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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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