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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마음고침 2022. 12. 5. 07:49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5명

구분
청년(체험형)인턴 일반전형
비 고
합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사무원
#안산병원
5
2
3

 

▢ 근무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소속병원
주소
전화번호
안산병원
[153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031-500-1252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1년 미만: 1세,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 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외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 렬
응 시 자 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계약기간 : 임용예정일 ~ 6개월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보수수준 : 월 1,576천원 수준(사무원 1일 6시간 기준이며 세전, 식대포함)

* 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업무수행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수준으로 책정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2. 12. 2.(금) ∼ 12. 9.(금) 13:00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2. 12. 12(월)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22. 12. 13.(화) ∼ 12. 14.(수)
최종합격자 통보
’22. 12. 16.(금)
임용후보 등록
’22. 12. 16.(금) ∼ 12. 21.(수)
임용예정
’22. 12. 23.(금)

▢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2. 2.(금) ∼ 12. 9.(금) 13: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내신성적 확인서(해당자) 각 1부

*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3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안산병원-청년인턴(사무원)]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안산병원-청년인턴(사무원)]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날인) 후 스캔 →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소속,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접 수 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안산병원
인사담당 031-500-1252
ansan9in@comwel.or.kr

 

5.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22. 12. 12.(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서류전형 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전문자격, 전산자격, 공통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10점)
체험형인턴
(일반전형)
○ 학교성적(30점) ○ 전문자격(30점)
○ 전산자격(20점) ○ 공통자격(20점)
○ 취업지원대상자(10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응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에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①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②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③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④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 85점 이상
85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석 차
[(등수/총인원) * 100]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9% 이하
89% 초과
5등급제
-
-
양, 가
교과구분
세 부 과 목
국어
국어, 국어Ⅰ, 국어Ⅱ,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영어
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사회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과학 또는 전문교과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물리(학)Ⅰ,물리(학)Ⅱ, 화학,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Ⅰ, 생물과학(생물)Ⅱ,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전문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직업상담사 1‧2급, 보험심사관리사 1급, 사회복지사 1‧2급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공통자격)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
여성
5점
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기타
5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2. 12. 13.(화) ∼ 12. 14.(수)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안산병원

* 면접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 직접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공통자격) 국어 및 한국사 능력 검정 관련 자격증 또는 인증서 사본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2. 16.(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제외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022. 12. 16.(금) ∼ 12. 21.(수)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임용일 : 2022. 12. 23.(금)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reds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