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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마음고침 2022. 12. 2. 1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
임기제
지방운전
서기보
(운전)
10명
2년
(주당40시간)
청소과
○ 도로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
○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송차량 운행 및 관리
○ 기타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
※ 근무시간 : 06:00~15:00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공고일 현재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사항(공고일 현재)

- 무사고 운전 경력이 오래된 자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및 건설기계(굴삭기,로드,지게차) 조정 면허 소지자

- 서울시 및 영등포구 거주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운전
서기보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유한 자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월~금 06:00~15:00)

 근무기간 : 2023.2.1. ~ 2025.1.3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기본연봉(산출금액)
연봉한계액
임기제
#지방운전서기보
(운전)
22,262천원
(22,262천원 × 40h/40h)
상한액: 49,202천원
하한액: - 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 표
최종합격자
발 표
2022.12.2.(금)
~2022.12.12.(월)
2022.12.13.(화)
~2022.12.15.(목)
2022.12.19.(월)
2022.12.22(목)
2022.12.26(월)
2023.1.17(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13.(화) ~ 12. 15.(목) 《 3일간,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청소과(별관 2층)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청소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가산점분류표

가산점
점수
비고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3점
운전경력증명서
참고
5년 미만 3년 이상
1점
3년 미만
0점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건설기계(굴삭기,로드,지게차)면허 소지 여부
2개 이상
2점

1개
1점
영등포구 거주기간
영등포구 3년 이상 거주
3점
공고일로부터
계속거주기간
영등포구 3년 미만 거주
2점
서울시(영등포구 외) 거주
1점
서울시 외 거주
0점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는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5,000원)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

- 소지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원본) 1부

-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경력 기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 주민등록표 초본(원본)

- 주소 전체 이력사항 및 병역사항(남자의 경우) 포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02-2670-3504)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