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참여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2168호
장애인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01.(목) ~ 12. 12.(월) (10일 이상) 2. 모집기간 : 2022. 12. 05.(월) ~ 12. 12.(월)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 근 무 지 : 관악구청 및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신청직무를 고려하여 근무지 임의배치)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2,010,580원, 12월 1,885,52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1,005,290원, 12월 953,34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 포함이며,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모집분야 및 직무
▢ 모집인원 : 70명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50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20명
▢ 모집분야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50명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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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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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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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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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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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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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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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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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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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엑셀 등 사무가능한 자,민원응대 가능한 자
•교통지도과 근무시간(2명) : 07~16시, 13~22시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업무지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지원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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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문서작성, 엑셀 등 사무가능한 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20명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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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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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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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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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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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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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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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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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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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엑셀 등 사무가능한 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
도서관 사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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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내
대출반납업무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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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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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엑셀 등 사무가능,
민원응대 가능한 자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업무지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지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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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문서작성, 엑셀 등 사무가능한 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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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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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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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기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 직무별 모집인원은 관련 배치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인 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
6. 제출서류(①~③ 공통, ④~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① (공통)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⑥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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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자에 한함)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가. 미혼여성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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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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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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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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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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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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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 진단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 |
가출ㆍ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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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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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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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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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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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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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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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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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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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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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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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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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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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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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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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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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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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확인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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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예, 도장)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타구 거주자의 경우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
8. 면접 일정 : 2022. 12. 21.(수) 예정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장소 및 시간 등 문자 통보
9. 선발결과 : 2022. 12. 27.(화) 이후 개별 문자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11. 참고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공고)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가조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근무조건 등은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안 처리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정정공고 될 수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879-601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관악구청
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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