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권선구청 열린민원실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2 - 735호
- 2023년 상반기 -
권선구청 열린민원실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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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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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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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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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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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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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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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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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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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실 운영 관리
열린민원실 민원 안내
담당자 호출 및 민원인 연결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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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신분유형: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노동자
나. 계약기간: 2023. 1. 2. ~ 2023. 6. 30. (180일간)
다. 근무시간: 주 5일(평일), 일 8시간
라. 근 무 지: 권선구청 1층 열린민원실
마. 보수기준
급여지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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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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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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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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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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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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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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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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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81,760원
(시급: 10,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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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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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반영하여 보수 지급 예정
※ 4대보험 의무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2022. 12. 1.)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나. 친절한 민원응대와 전산기기(컴퓨터 등) 사용이 원활한 자
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라.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근무시간 내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개인사업, 주식, 코인거래 등)
타 기관 중복근무 지원 불가
마.「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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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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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9. 그 밖에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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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대요건
행정업무 또는 민원응대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근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증빙서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제출
자격증 소유자(일반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등)
- 자격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서류구비, 자격요건, 경력사항 등 확인)
나. 2차 시험: 면접심사(직무수행 적격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신원조회) 조회
라.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면접심사 차순위자 선발
5. 채용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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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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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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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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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목)
~ 12.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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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화)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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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1.(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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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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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2. 12. 1. (목) ~ 12. 8.(목)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권선구청 열린민원실, 담당자 호출)
다. 제출서류
①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②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호, 동의여부 체크서명 必)
④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포함) ※ 수원시 거주 확인용
⑤ [해당자에 한함] 재직경력증명서 1부 (별지 4호, 해당자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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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은 본 채용 공고일 2022. 12. 1.(목)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해 인정
- 재직경력증명서는 본 채용 공고일 2022. 12. 1.(목)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 담 당 자 : 권선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다원(☎031-228-6234)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면접 등 지정된 심사 일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응시서류 제출 및 면접심사 참석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결격사유, 근무경력 등)을 위반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자 통지 또는 채용 후라도 신원조회, 결격사유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심사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채용계획 재공고 후 채용절차를 재진행하거나 별도의 공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바. 본 채용계획의 일정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031-228-6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