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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마음고침 2022. 12. 1. 07:56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20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업무내용
차량취득세 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2023.2.1.
~2024.2.29.
❍차량취·등록세 신고분 전산 입력 및 고지서 출력
❍감면자료 접수 및 해당 여부 판단 후 전산입력
❍창구 방문 민원 상담 및 안내

※임용기간은 근무 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임용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3. 응시 자격 요건

 응시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 만 60세 이하

❍ 직무분야 응시자격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자 격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미해당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개 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표준 지방세 시스템상 차량취·등록세 신고 및 접수 업무로 전산입력 등 컴퓨터활용능력이 탁월한 자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제출자

4. 보수 수준

 근무 시간 : 주 35시간 근무 (월~금 9:00~17:00)

※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각 조정될 수 있음

 보 수 : 기본급 월 1,623,330원 + 기타 수당 + 보험 가입

 기타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에 의거 산정

 보 험: 공무원 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14.(수) ~ 12. 16.(금) (09:00~18:00)

※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청 본관2층 세무1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2. 16.(금) 18:00 이전 도착 등기우편에 한함(발송만으로 인정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 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또는 우편 접수 시 5,000원 동봉)

※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 12. 21.(수)
2022. 12. 28.(수) 예정
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 회의실
2023. 1. 9.(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표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 기록분)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5호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기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1과 채용 담당 (☎ 02-3423-564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