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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마음고침 2022. 11. 25. 10:0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총 126명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4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6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53명

 

 

1. 근무기간: 2023년 1월∼12월(12개월)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복지일자리(참여형) : 1월~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전일제, 시간제의 12월 단축근무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정상근무로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동 주민센터, 구립도서관,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보 수

-전일제: 1월~11월 2,010,580원, 12월 1,885,52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1월~11월 1,005,290원, 12월 953,34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복지일자리: 1월~12월 538,720원(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일자리(참여형)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됨. 

* 급여 및 유형별 인원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2022.11.29.(화)∼12.09.(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5.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유형별 상세 직무내용 

유형
대분류
직무명
소분류
비고
전일제
(주5일,
40시간)
[47명]
1
행정도우미
[13명]
주민센터 민원 안내, 신청서 작성 보조,
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2
바리스타
[6명]
음료 제조, 주문 접수 및 손님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3
복지서비스 지원
[28명]
편의시설 현장조사(야외) 및 컴퓨터 전산입력
구립도서관 서가정리 및 배가업무, 이용자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업무
프로그램 지원, 이용자 안내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업무
시간제
(주20시간)
[26명]
1
전담지원
행정도우미[1명]
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2
바리스타
[2명]
음료 제조, 주문 접수 및 손님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3
복지서비스 지원
[12명]
편의시설 현장조사(야외) 및 컴퓨터 전산입력
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업무
프로그램 지원, 이용자 안내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업무
4
직업재활
시설요원
[11명]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강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중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 한해 신청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정리 및 보조 등
복지일자리(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53명]
1
사무직종
[7명]
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및 집계 등
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물 분류, 우편상자 이동, 작업장정리 등
2
서비스직종
[6명]
이용자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보조
3
노무직종
[40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야외)
환경정리, 청소, 방역소독 등
세탁물 분류, 임가공 생산활동 등

* 구체적 업무 및 직무유형별 인원은 배치기관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채용 후 위 해당 사유 확인 시에도 참여 중단 처리됨

 

8.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참여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2차 면접심사: 직무 수행 및 사회활동 능력, 참여의지 등 (면접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세부 선발기준 >
- 가점 기준(관련 서류 직접 증빙 시 인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감점 기준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0~2022년) 3회 이상 연속참여자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감점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선발
‣ 1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참여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 포함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는 각 직무유형별 지원자 구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고득점자이나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제출서류

참여신청서[서식1]: 근무유형, 희망직무 등 정확한 기재 필수
※ 기존 참여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본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필수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본인이 내용확인 후 입증해야 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1가지 소지 시 5점,
2가지 소지 시 10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②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10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구분
증빙서류
④ 여성 가장 (3점)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⑤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5점)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 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 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10. 향후 일정

◦면접 대상자 발표: 2022. 12. 16.(금) 오후 5시 이후 ※ 개별 문자 안내

◦면접심사: 2022. 12. 20.(화) ~ 12. 21(수) ※ 상세 시간·장소 개별 문자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7.(화) 오후 5시 이후 ※ 개별 문자 안내

 

11.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구비)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일정 및 최종 합격 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하기에 참여신청서에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유형(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과 그에 맞는 직무를 정확히 선택 및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 근무내용 등을 참여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