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총 126명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4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6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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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2023년 1월∼12월(12개월)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복지일자리(참여형) : 1월~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전일제, 시간제의 12월 단축근무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정상근무로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동 주민센터, 구립도서관,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보 수
-전일제: 1월~11월 2,010,580원, 12월 1,885,52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1월~11월 1,005,290원, 12월 953,34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복지일자리: 1월~12월 538,720원(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일자리(참여형)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됨.
* 급여 및 유형별 인원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2022.11.29.(화)∼12.09.(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5.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유형별 상세 직무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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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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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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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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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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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주5일,
40시간)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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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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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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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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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민원 안내, 신청서 작성 보조,
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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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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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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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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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 주문 접수 및 손님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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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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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지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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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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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현장조사(야외) 및 컴퓨터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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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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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도서관 서가정리 및 배가업무, 이용자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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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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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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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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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이용자 안내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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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20시간)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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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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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지원
행정도우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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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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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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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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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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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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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 주문 접수 및 손님 응대
※ 주말근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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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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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지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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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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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현장조사(야외) 및 컴퓨터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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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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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산사용 및 문서작업, 서류정리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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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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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이용자 안내 등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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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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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시설요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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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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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강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중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 한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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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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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정리 및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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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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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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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종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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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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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및 집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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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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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사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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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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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편물 분류, 우편상자 이동, 작업장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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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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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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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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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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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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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종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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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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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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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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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리, 청소, 방역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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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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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류, 임가공 생산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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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업무 및 직무유형별 인원은 배치기관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채용 후 위 해당 사유 확인 시에도 참여 중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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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참여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2차 면접심사: 직무 수행 및 사회활동 능력, 참여의지 등 (면접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세부 선발기준 >
- 가점 기준(관련 서류 직접 증빙 시 인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감점 기준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0~2022년) 3회 이상 연속참여자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감점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선발
‣ 1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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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 포함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는 각 직무유형별 지원자 구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고득점자이나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근무유형, 희망직무 등 정확한 기재 필수
※ 기존 참여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④ 본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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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본인이 내용확인 후 입증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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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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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1가지 소지 시 5점,
2가지 소지 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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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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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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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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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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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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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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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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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 가장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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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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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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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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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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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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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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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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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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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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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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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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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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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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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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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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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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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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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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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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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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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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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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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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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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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확인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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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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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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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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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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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 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 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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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일정
◦면접 대상자 발표: 2022. 12. 16.(금) 오후 5시 이후 ※ 개별 문자 안내
◦면접심사: 2022. 12. 20.(화) ~ 12. 21(수) ※ 상세 시간·장소 개별 문자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7.(화) 오후 5시 이후 ※ 개별 문자 안내
11.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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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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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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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구비)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일정 및 최종 합격 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하기에 참여신청서에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유형(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과 그에 맞는 직무를 정확히 선택 및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 근무내용 등을 참여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