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회 간호조무직(간호조무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2-106호
2022년 제5회 간호조무직(간호조무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립법무병원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서기보)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립법무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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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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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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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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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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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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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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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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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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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소재) |
간호조무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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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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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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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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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소재)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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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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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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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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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간호업무 보조
○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생활지도 및 수용사고방지 ○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감호업무 등 |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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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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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간호업무 보조
○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생활지도 및 수용사고방지 ○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감호업무 등 |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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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응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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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1)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3) 성별
- 여자(성별제한 사유 : 여자 환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담당)
- 남자(성별제한 사유 : 남자 환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담당)
4)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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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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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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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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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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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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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 국내 자격증에 한함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사항 판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에 한함)
1) 관련분야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근무경력
※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종류
①병원 ②치과병원 ③한방병원 ④정신병원 ⑤종합병원 ⑥요양병원
2)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예시:[별지 제8호])를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 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인정(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3)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가. 무도 단증 소지자
1) 무도 단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2) 무도 단증은 아래 단체(협회)가 발급한 단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함
3) 인정 단체(협회)
무도 단증 인정 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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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택견보존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함
1)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직무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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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
2)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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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ITQ(A,B등급) |
다.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1) 최근 3년 동안(2019. 11. 18.~2022. 11. 17.)실적만 인정
2)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으로 사회봉사 활동 및 헌혈 활동에 대해 평가(반드시 해당 서류 첨부)
① 사회봉사 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발행)
- 자원봉사활동확인서(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발행)
- 기타 봉사 활동인증서는 불인정하고,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② 헌혈 활동(사회봉사 활동 실적과 별개로 제출)
- 헌혈확인증명서(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www.bloodinfo.net)발행)
- 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정
6. 가산점 적용 (서류전형 단계에 적용)
※ 남자 간호조무직(간호조무서기보) 응시자에게만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남자)
나. 가산점 판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다. 관련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을 확인하여 가점함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8.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1) 여자 간호조무직(간호조무서기보)
①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②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2) 남자 간호조무직(간호조무서기보)
① 응시인원이 12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② 응시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2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3)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무도 단증,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등 7개 전형 항목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합산
- 평가위원은 2명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위원 상호 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평정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불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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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②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3) 면접시험 위원은 3인으로 구성(제척사유 등 철저 확인)
- 면접시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발생 시 해당 위원의 면접자에 대한 평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정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 · 면접시험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다. 채용점검
1) 면접시험 종료 후 외부위원 2인으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2)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시 합격자 발표
3)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에 제출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9. 시험 일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
※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 기간, 코로나-19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시험일정 등)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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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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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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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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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8.(금)~11.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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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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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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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목)~11.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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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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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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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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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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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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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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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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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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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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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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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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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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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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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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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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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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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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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합격자 차순위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 2022. 11. 24.(목) ~ 2022. 11. 28.(월)
다.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2)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간호조무직 여자 / 남자) ’ 기재
3)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함
4)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
11.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1부 <별첨 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8)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별지 7호 서식>
9)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에 한함
11) 무도단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무도 자격증의 경우 [별지 제9호]의 단체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12)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3)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년 동안(2019. 11. 18.~2022. 11. 17.)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헌혈확인증명서
14)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나. 유의사항
1)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 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제출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7)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①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②을 면접시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관련분야 근무 기간 포함)
② 소득금액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관련분야 근무 기간 포함)
8)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누구든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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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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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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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기일(면접시험)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아. 직원 기숙사(비상대기숙소)는 시설 정비 중으로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채용 절차 관련 문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98)
출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