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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산직공무원(전산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마음고침 2022. 11. 24. 08:1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2 - 295호

 

2022년도 제1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산직공무원(전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전산직공무원 (전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 서 울 출 입 국‧외 국 인 청 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직급

○ 선발예정기관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산개발
전산서기보
(9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명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주요 직무
전산개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사회통합정보망, 전자여행허가시스템 등 출입국관리행정 시스템 개발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KOREA) 등 민원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정보화사업 수립 및 관리 지원 등
○ 대내외 협력, 대민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경력경쟁채용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302호)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성별․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필수)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상위 등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인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 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 연차별 차등우대)

- 프로그램 개발(Java, JSP, Delphi,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관련 경력자

○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아래 자격증만 인정, 개수별 차등우대)

DBMS 관련 자격증
OCP(11g 이상), OCM
JAVA 관련 자격증
OCWCD, OCBCD, OCDJWS, OCJD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기준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포함)]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충실성, 발전가능성 등(자기소개서 평가)
-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적정성 등(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근무경력
- 관련분야 자격증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합격자 결정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2. 11. 23.(수)
~ 12. 5.(월), <13일>
11. 30.(수)
~ 12. 5.(월)
12. 13.(화)
12. 19.(월)
‘23. 1. 5.(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11. 30.(수) ∼ 12. 5.(월)

다. 접수처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02-2650-6221)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하며, 겉봉투에 “전산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후 등기우편 발송처를 수신처로 하여 응시표 발송 및 교부(추후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는 응시표 지참)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8
제출 서류
* 아래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로 발급(영문 제외)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①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서식 제2호]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 정부수입인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③ 경력채용 이력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제5호] 1부

⑥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⑦ 응시 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⑧ 우대 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문제 등) [별지 서식 제8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담당업무 내용에는 전산개발 분야는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경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 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⑪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제7호] 1부

⑫ 공통사항

○ 제출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함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영문제외)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9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10
유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결과 등 응시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서식 9]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서식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 6.() ~ 2. 6.()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출입국정보화센터(☎ 02-2650-6314)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총무과(☎ 02-2650-6221)

첨부파일
2022년도 제1회 전산직공무원(전산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