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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콜센터 상담사(공무직) 채용공고

마음고침 2022. 11. 23. 17:23

창원시 공고 제2022-2002호

 

창원시 민원콜센터 상담사(공무직) 채용공고

#창원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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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인 원
담당업무
비 고
민원콜센터 상담사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2명
◦ 전화, SMS 등 민원 응대
◦ 축제 및 기타 시정 안내

3. 채용조건

❍신 분 : #공무직노동자

❍채용일자 : 2023. 1. 2.(월)

❍근무시간 : 주5일(월~금) 8시간(09:00~18:00)

❍근무장소 : 창원시 민원콜센터(진해구청)

❍보 수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47조(임금) 

※ 공무직(라-㉮민원콜센터) 1호봉 기준 기본급:2,106,140원, 수당, 4대보험 가입 등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1조 정년】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5. 시험방법: 공개채용(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서류전형

평정 요소
배 점
(100+가점)
내용 및 배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25
미흡
(10)
보통
(15)
우수
(20)
탁월
(25)
경력사항
(콜센터 상담사)
50
1년 이상
~ 2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30)
3년 이상
~5년 미만
(40)
5년 이상
(50)
정보화
자격증 취득
15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0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15점)
창원시
거주기간
10
1년 이상
~3년 미만
(1)
3년 이상
~ 5년 미만
(4)
5년 이상
~ 7년 미만
(7)
7년 이상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법정 비율 적용 (5~10)

* 경력은 해당기관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반드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콜센터 상담업무만 인정)를 명시하여야 함.

* 자격기준일은 채용공고일 현재이며,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창원시 거주기간은 최종 거주지(창원) 전입일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합산

*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상담사로서의 태도 및 시정관심도, 발음의 정확성 및 공감능력 등)

 

❍합격자결정: 최종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으로 선정

➀「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➁ 콜센터 상담사 경력점수 고점자 

➂ 창원시 장기 거주자

 

6. 채용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12.5.(월)
~ 12.6.(화)
’22.12.12.(월)
’22.12.14.(수)
(예정)
’22.12.16.(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시험채용)에 게시하고, 자세한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2. 12. 5.(월) ~ 12. 6.(화) 09:00~18:00

❍접 수 처: 창원시청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담당

*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본관1층 민원실(용호동, 창원시청)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접수자 1인만 출입허용, 점심시간(12:30~13:30)제외

8. 제출서류 : 붙임양식 활용,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력서에 기재 금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분량 1장 내 작성하며 출생지 및 학교명 기재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창원시 거주기간 확인용(과거주소 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경력단절여성에 한함)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전 취득한 유효 자격증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

❍관련분야(콜센터)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2.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3.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4.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5.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처리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 취소됨
7.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8.
정확한 경력 확인을 위해 공고일기준 6개월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9.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10.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11.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받을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10.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 게시판을 통해 공고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팀(☎055-225-2767)으로 문의

출처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40.web?idx=2005&a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