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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자 모집공고

마음고침 2022. 11. 21. 12: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1830호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자 모집공고

은평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_일반형일자리(전일제 및 시간제)

2.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장애인

   참여신청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반복참여제한대상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①및④의 경우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3. 모집기간 : 2022. 11. 21.(월) ~ 12. 2.(금) 평일 09:00 ~ 18:00

4. 접 수 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은평구 은평로195, 구의회건물 1층)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6.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7.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참여신청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반복참여제한대상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①및④의 경우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근 무 지 : 은평구청(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직 무 명   ※ 신청서에 희망직무명 필수 기재 사항임
  ➀ 행정업무 보조 (배치기관: 구청 및 동주민센터)  
     - 민원응대, 일반 행정업무 보조 등 직무수행

  ➁ 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및 서비스지원 (배치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등)
     - 민원응대, 사무보조, 프로그램 보조, 복지시설 내 급식지원, 환경미화,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직무수행
      ※ 배치기관 특성에 따라 희망 직무대로 배치불가능 할 수 있음


9.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 적격여부 심사 (참여신청 제한대상 여부 확인)
  - 2차 면접심사 : 대면심사     ※ 면접 당일 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 신청자의 사업참여 가능 여부 등 면접자의 종합의견 반영하여 최종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1순위 : 최근 3년간(2020~2022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2020~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2020~2022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 참여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가점 및 감점기준
   • 가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감점대상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속참여자는 선발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10. 제출서류  

①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필수 지참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ex. 도장 지참)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제출
     ※ 최근 3년(’20~22년) 이내 사용 가능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자격증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해당자격증 사본제출
   ⑤ (시설장애인자립지원체계구축시범사업대상자) - 지자체 증명서
  ⑥ (여성가장)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11.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2. 12. 12.(월) 예정
▢ 2차 면접심사 일정     : 2022. 12. 15.(목) ~ 12. 16.(금)  
▢ 최종선발자 공고       : 2022. 12. 22.(목) 예정


12. 유의사항

○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에 따라 사업시작일, 규모, 모집인원, 근로조건 등 변경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12.10.)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유형 변동 시(중도종료 후 재입사 등)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선택 증빙)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반복참여 제한기준
   반복참여 제한기준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
• 반복 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자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지역 참여경험 포함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임)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류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예정임

13. 문   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 02-351-7306 )
    
반복참여 제한기준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
• 반복 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12.10.)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임)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naver.me/FLKHhS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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