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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마음고침 2022. 11. 17. 15:22

화성시 공고 제2022-4110호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화성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2. 11. 17.(목) ~ 11. 28.(월)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자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8명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81명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2명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2년 11월 17일


화 성 시 장

 

1. 모집유형별 근무조건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 8시간 / 주 40시간(월~금)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기타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본청·읍면동·사업소·도서관·우체국·경찰서·복지관·장애인단체 등

- 보 수: 월 2,010,58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 4시간 / 주 20시간(월~금)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기타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본청·읍면동·사업소·도서관·우체국·경찰서·복지관·장애인단체 등

- 보 수: 월 1,005,29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내용: 스포츠시설 안내도우미, 바리스타 보조, 환경미화, 사서보조, 기부물품 판매도우미, 급식보조 등 

- 근 무 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 보 수: 월 538,7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내용: 급식보조 및 환경미화 등

- 근 무 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교육기관

- 보 수: 월 538,7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유 형
모집인원
신청자격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60명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시간제
28명
복지형
일자리
참여형
81명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2명
20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2022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3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3.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2차 면접심사: 우선선발 및 면접심사 기준을 통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 2023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 간 연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인 자

 

 

4.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2022. 11. 17.(목) ~ 11. 28.(월)

※ 모집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 접수방법: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주 소
연락처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기안남로 62
031-5189-4590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
031-5189-2765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
031-5189-4670
동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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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반석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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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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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4086
동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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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4479
동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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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영천로 84
031-5189-4973
동탄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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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산단8길15-12
031-5189-4314
동탄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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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대로 8길 15-12
031-5189-4798
동탄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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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대로 87
031-5189-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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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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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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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통로61번길 32
031-5189-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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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4538
병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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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3로 99
031-5189-4549
봉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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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
031-5189-3109
비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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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71번길 1
031-518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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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031-5189-3450
송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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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031-5189-3770
양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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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
031-5189-2823
우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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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
031-5189-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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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031-518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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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031-518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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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4로 34
031-518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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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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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031-5189-3111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031-5189-4610

5. 제출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참여자정보 확인서 1부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필수서류(공통)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 바리스타 자격증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만을 인정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0~22년) 이내 사용가능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참여자가 1.1. ~ 5.31. 근무 후 전일제로 사업유형을 변경하여 6.1. ~ 12.31.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

▢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과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 참여신청서 작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 취소

 

▢ 문의사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5189-387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