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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마음고침 2022. 11. 16. 21:24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1247호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동래구청장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11. 23.(수) ~ 11. 25.(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노무), 구청 일자리경제과(청년)
  ○ 사업기간 : 2023. 1. 4.(수) ~ 3. 24.(금)
  ○ 선발인원 : 45명(일반노무 28명, 청년일자리 17명)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동래구 거주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일자리 참여자 및 관광업계 실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분야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39세인 미취업자
  만 18세 이상 → 2005. 1. 4. 이전 출생자 (2005. 1. 4. 포함)
만 39세 이하 → 1983. 1. 5. 이후 출생자 (1983. 1. 5. 포함)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는 120%)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
  ○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구직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지참), 기타 가산점 인정 증빙서류(해당 시)
  ※ 가산점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관광업계 실직자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미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 선발절차
   ○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발
   ○ 선발자 발표 : 12. 26.(월)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는 개별통보 없음
□ 선발자 배치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직(前職), 특기, 건강상태 등 고려 -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문의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 550-4938






출처
https://naver.me/5pGiFT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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