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코로나19 대응인력) 채용 공고

2022년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에서는 #코로나19대응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1 월 16 일
평 택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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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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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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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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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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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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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2022.12.30. |
송탄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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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행정업무
(코로나19 기초조사서 작성, 콜센터 등)지원 ◦ 코로나19관련 업무 전반 등 |
2. 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0.1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0.17.)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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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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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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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대응인력/행정지원) |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전산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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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기간
○ 서류접수기간 : 2022. 11. 16.(수) 9:00 ~ 11. 1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송탄보건소 3층 감염병대응팀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3층 감염병대응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만 가능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문 의 : 송탄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8024-7407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2021~2022년 평택시 공공기관 근무경력 반드시 작성 必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이내 주소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5.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서류전형에서 면접대상자 선발 통보
○ 2차시험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일자 및 장소 별도통보 예정으로, 면접일시와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근로조건
○ 채용기간 및 보수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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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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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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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대응인력/행정지원) |
2022.11.28.~
2022.12.30. |
- 급여 : 83,200원/일(10,400원 * 8시간)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주5일/일8시간(09:00~18:00) - 주휴수당 지급 /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 채용기간은 코로나19상황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중도포기자 접수지양 |
7. 기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31-8024-7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