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공고

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산재근로자 보상,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1. 채용인원 |
□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사무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구 분 | 주요내용 |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2조(정년) 1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만 60세미만) |
보수수준 | • 2,054천원 수준(기본급·식대 포함) ※ 세전기준 ※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은 공단 보수규정 및 세칙 따름 |
수행업무 | • 부속실 관리 업무 • 문서접수 및 기타 사무지원 업무 ※ 자세한 사항은 NCS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기관장 근무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실시 • 근무예정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고용형태 | • 공무직근로자(임용예정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로 평정된 때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 가능 |
복무규정 등 | ㆍ기타 복무·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전형단계 | 일정 및 주요내용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2. 11. 4.(금) ∼ ’22. 11. 1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recruit_2000@comwel.or.kr)을 통한 접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마감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9층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사무원(지원자명)”으로 접수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서류전형 | • 선발방법 :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22. 11. 18.(금)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 일시 : ’22. 11. 22.(화) ~ ’22. 11. 24.(목)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계발계획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증빙서류 제출 목록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외)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합격자발표: ’22. 11. 25.(금)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임용등록 | • 임용후보자 등록: ’22. 11. 25.(금) ∼ ’22. 11. 29.(화) 18:00 •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22. 12. 1.(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
□ 서류전형
항 목 | 주요내용 |
교육이수 (20점)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교육, 학점은행·독학학사 등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고용노동부 등록과정)으로 이수한 교과과목에 한해 최대 10과목 인정 • 학위 취득과정 이외 직업교육 과정은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과정에 한하여 인정 • 채용분야별 직무관련 교육분야*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비서학 - [붙임2] 직무관련 교육과목 예시 참조 |
자격사항 (60점) |
※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적용하며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완료 된 자격에 한함) |
경력사항 (20점) |
• 근로복지공단에서 ’19.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2. 11. 1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 제외)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19.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2. 11. 11.)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제외)에서 ’19.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2. 11. 11.)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근로복지공단과 타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경력관련 업무분야 및 종사기간확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 서류전형(사회형평우대사항)
항목 | 주요내용 |
우대사항 (5점) |
※ 상기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 면접전형
항목 | 주요내용 |
면접전형 (100점)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ㆍ문제해결능력ㆍ직업윤리 및 공단이해도ㆍ직무이해도ㆍ자기개발계획 등 평가 |
5. 응시자 유의사항 |
ㅇ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접수 마감시간(2022. 11. 11.(금)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불합격)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에 대한 등록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ㅇ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채용담당자(☎02-2230-9509)
2022. 11. 4.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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