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02호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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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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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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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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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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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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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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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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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센터 기록관리 업무 전반
- 기록물 인수 및 검수
- 기록물 상태‧정수점검 및 서고관리
- 기록물 정리, 매체수록
- 처리과 기록물 지도점검
- 기록물 열람 및 반출, 통계관리
-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DB화
- 기타 기록관리 업무 등
· 처본부 기록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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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자기록철 통합관리센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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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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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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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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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센터 시설관리 전반
- 소방(방재)‧전기 등 시설 유지보수
-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 청사 내외부 보안 및 순찰
- 청사 내외부 위생관리
- 시설관리 관련 행정업무 등
· 통합관리센터 기록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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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자기록철 통합관리센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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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업무분장은 채용 확정 후 진행 예정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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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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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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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기록관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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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및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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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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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업무 근무경험 1년 이상인 자(최대 5년까지 차등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종목‧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이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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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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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소방)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기계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 전기안전, 방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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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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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업무 근무경험 5년 이상인 자(최대 10년까지 차등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전기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종목‧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이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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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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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적용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상근 경력만을 인정(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경력 제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부서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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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근무기간 : 2023년 1월중(채용일) ~ 정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 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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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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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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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2,500천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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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2,000천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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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140천원, 상여금 500천원(연 2회) 등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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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구 경북북부보훈지청 청사)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직급별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5배수 초과일 경우에는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 제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정요소 : 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② 업무 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성․품행․예의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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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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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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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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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화) ~ 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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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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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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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목) ~ 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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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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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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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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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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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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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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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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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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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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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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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11.3.(목) ∼ 2022.11.11.(금), 09:00~18:00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제 출 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기록물관리 담당 앞
※ 겉봉투 표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학력란에 학교명은 미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제4호
※ 학교명과 출생지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증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중 석사학위 요건 해당자만 제출(최종학교, 전공분야 표시)
※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하고 심사위원 등에는 비공개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전임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자격증 증빙자료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