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22 - 21호】
1. 채용예정인원․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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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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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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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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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예 정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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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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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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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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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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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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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외상치료 및 응급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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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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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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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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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3.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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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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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 방법 : 선발(응시) 분야별 1개 임용예정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응시연령
- 8급 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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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격 및 경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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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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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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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격 관련 안내
▪ 임용예정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 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폐업자에 대 대한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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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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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간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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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B급 : 보건교육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
록사, 물리치료사
C급 : 보건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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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통신·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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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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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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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B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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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 근무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환자를 직접 진료·치료하는 의료기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4.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상근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이 불명확(대표자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미기재)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5. 직무 관련 분야 경력: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3급 이상 소지 시 가산점 부여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5.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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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격 요건을 총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이나 응시자격 요건을제외한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등에 대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은 가산요건으로 적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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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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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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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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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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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 31.(월)
~
‘22. 11.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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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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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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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 8.(화)
~
‘22. 11.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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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서기
․ 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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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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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 2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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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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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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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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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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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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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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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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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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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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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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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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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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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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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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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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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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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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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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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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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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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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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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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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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 접수기간 : 2022. 11. 8.(화) ~ 11. 10.(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 접 수 처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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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소재지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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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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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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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39655
주 소 :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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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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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2022년 제7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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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1.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6·7급 공무원 채용시험 : 7,000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000원)
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차상위 계층」
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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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3.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4.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만 인정),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등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11. 근무경력확인서 1부【별첨 11】
9.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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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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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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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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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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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원본을 반환하며 사본은 대구지방교정청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12. 27.(화) - ‘23. 6. 27.(화)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험전형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공지 할 예정입니다.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230–5820
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 ☏ 054–429–552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