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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차 재모집[창원시청채용]

by 마음고침 2023. 10. 20.

【창원시 진해구 수산산림과 공고 제2023- 532호】

 

진해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차 재모집

창원시 진해구는 2023년 추기 ~ 2024년 춘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2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0. 19.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관련규정

❍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 지침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업무내용
근무기간
2명


일반단원
1명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 조사, 시료채취, 검경의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수집·훈증·파쇄·소각 등
-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업무 및 보조업무
-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처리
-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방제
-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 관련 자료의 수집, 기록, 관리 등
- 기타산림업무 지원(산불진화, 산사태, 등산로 관리 등)
‘23.11.6.
~ ‘24.4.30.
벌목공
1명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연장․단축)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채용신분 : 기간제노동자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 가능하며, 업무특성 상 휴일에도 근무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진해구 전지역 (작업 현장으로 개별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지원 없음)

❍ 보수 : 유급휴일수당 지급, 4대보험 적용, 임금은 익월초 계좌입금

 

구 분
인원(명)
노임단가
수당
비고
2



일반단원
1
79,200원/일
* 간 식 비 : 3,000원/일
* 벌목수당 : 15,000원/일
* 파쇄수당 : 5,000원/일
* 예찰수당 : 2,000원/일
* 조장수당 : 50,000원/월
수당은
해당 작업 수행 시 지급
벌목공
1

※ 벌목공 접수인원 및 기준선발 미충족 시 일반단원으로 대체선발 할 수 있음.

※ 2024년 보수는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 재산정

 

4. 응시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응시자격 제한

- 최초 고용일(창원시)부터 금회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계속 근로에 해당되는 자

․ 근무기간 1년 이하, 반복, 갱신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다만, 야간대학생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은 제외함
2.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반복참여는 허용(21년 변경)
3.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20% 감점* 후 채용
4. 그 외 세부사항은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름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조건 및 선발 가점 부여

- 진해구 거주자(공고일 기준)

- 기계톱 및 예취기 등 장비활용 능력이 능숙한 자

- 산림관련 자격증(산림기사~기능사,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등)소지자 및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산림병해충 관련 기술교육 이수자

- 작업지원 가능한 차량(트럭)을 소유하고 활용 가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 자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5. 채용일정

구 분
모집공고
원서접수
실기·체력 시험
합격자발표
채용일자
예찰방제단
`23.10.20.(금) ~10.27.(금)
`23.10.27.(금)
`23.10.30.(월)
`23.11.3.(금)
`23.11.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인원 미달로 재공고 시 별도의 채용계획 및 선발일정 수립하여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10. 27.(금) (1일간) 09:00~18:00

(*12:00~13:00점심시간 제외)

❍접 수 처 :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산림담당(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구청 3층)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접수

 

7. 시험방법

구 분
서류심사
체력심사
기술심사
GPS(휴대전화)
기계톱
심사내용
결격여부, 근무여건, 자격증, 가산점 등
등짐펌프매고 1.5KM걷기
GPS(휴대전화) 단말기 사용 능력
기계톱 작동법, 명칭, 이론, 상황별 대처법, 장구류 착용법 등
일반단원
×
방제단(벌목)
×
 

※ 선발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 시 채용계획 및 선발일정 별도 수립

❍ 서류심사 :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체력심사 및 기술심사

- 일 정 : 2023. 10.30.(월) 09:30 (예정)

- 장 소 : 풍호공원 운동장 (진해구 풍호동 62)

- 내 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서류평가 및 체력·기술심사 등 총점이 40점 이하 시 선발 제외

※ 기술심사(기계톱) 기준 미달 시 선발 제외 (과락 기준 – 배점의 50% 이하)

 

8. 합격자 발표

❍ 선발 결정 : 점수를 합산, 평균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취업취약계층 ②트럭지원가능자 ③실기평가 ④체력평가

❍ 동점자 발생 시 후순위 :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수령자

❍ 선발 일시 및 발표

- 합격 발표 : 2023.11.3.(금) 17: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는 창원시 관내 각 보건소에서 검진한 최근 3개월 이내의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 할 것 (건강 이상자는 추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후 특별건강검진 실시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9. 제출서류

❍ 필수구비서류

1) (서식)신청서 1부

2)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신체검사서 1부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5) 결격사유뷰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선발가점관련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차량등록증(본인소유)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산림병해충 관련 기술교육 이수증(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자료 각 1부.

※ 증빙자료 발급법 [붙임1,2] 참고 및 선발가점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10. 유의사항

❍본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기간제노동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사업으로 당해년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업참여 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과거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지시 불응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자는 감점하여 선발하며,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질병, 부상) 이외의 선발 포기(최종합격자 발표 후 포기자) 및 중도 포기 시, 이후 채용 시 감점 적용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는 경고 혹은 해고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산림팀(☎055-548-4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

(055-225-4828),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 1.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증명서 발급법 1부.

2. 취업지원대상자 범주 및 증명서 발급법 1부

3. 지원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

5. 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