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창원시청 성산구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정정)

by 마음고침 2023. 10. 16.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3 -356호】

성산구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정정)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재모집 계획을 공고한 「성산구

공고 제2023-344(2022. 10. 10.)」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231013

창원시 성산구청장

 

 

1. 모집 인원 : 6(기동진화대 5, 산정상 초소 1)

 

2. 근무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 : 2023. 11~ 2024. 5

- 등산로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산림재해 및 각종 산림사업 지원 : 2023. 11~ 2024. 5

-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연접지 및 등산로 방화선 구축 제초작업 : 2023. 11~ 2024. 3

※ 기동진화대는 통합선발 후 업무 구분(산정상초소 인원 부족 시 대체근무 포함)

 

3. 근무기간 및 시간 : 2023. 11. 01. ~ 2024. 5. 15.(18시간)

※ 사역시작일은 기상여건 및 채용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임금 : 기동진화(76,960/), 초소(76,960/), 간식비 (3,000/), 그 외 수당(3,000/)

2024년 춘기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는 추후 변경 적용

 

5. 선발방법 : 「직무수행력평가표」 와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직무수행력 평가(체력검정, 직무수행, 필기시험)

- 서류전형, 기술평가(기계장비 검정)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 종합점수 70점 미만인자는 선발

하지 아니함(,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6.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7. 신청자격 제한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ㆍ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최초 고용일(창원시 채용)부터 금회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계속 근로에 해당되는 자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휴학생은 제외)

-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중 해고 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불감시원 재선발 제한

- 산불기동진화대는 차량 또는 이륜차 미 소유 시 지원불가, 산정상초소는 차량 없어도 지원가능

※ 소유 유무 판정은 차량·이륜차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만 인정(공동소유의 경우 1인에 한해 인정)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그 외 세부사항은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름

 

8. 우대 및 감점 사항

-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최근 3년 이내 산불관련 유공 표창, 국가유공자

- 감점사항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무태도 불량자

․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1인 가구 동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일 경우 20% 감점

 

9. 모집일정

공고기간
접수일
·직무수행력 평가(체력, 직무, 감시수단)
·서류전형, 기술평가
합격자 발표
2023.10.10.()
~ 10.17.()
2023.10.18.()
09:00~18:00
성산구
산림농정과
2023.10.20.() 09:00
성주동 주민운동장(천선동 1210번지)
〇 직무수행력 평가
〇 기술평가(기계장비검정)
2023.10.25.()
합격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상기 일정은 기상여건 및 채용일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접수처 비치) 1(붙임1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접수처 비치)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접수처 비치) 1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접수처 비치)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접수처 비치) 1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접수처 비치)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일용근로 내역서 각 1(근로복지공단 발급)

- 차량등록증(본인소유)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해당자)

- 최근 3년 이내 산불관련 유공 표창 사본 1(해당자)

 

11. 응시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접수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함

- 직무수행력 평가 종합점수 70점 미만인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 선발인원이 미달인 경우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산불감시원은「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제10조 및 제11조 의거 산불위치관제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단말기로 근무실태 확인 및 산불발생 시 위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위치 확인, 산불 위치 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림.

- 결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으로 우선순위(고득점 순)에 의해 충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

- 그외 사항은「산불감시원 운영규정」「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구청 공통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

- 기타 문의사항은 성산구 산림농정과(055-272-466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