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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by 마음고침 2023. 2.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담 당 직 무 내 용
#임상병리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보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진료실 접수 및 민원 대응
▪검사 대상자 채혈등 임상병리 업무
▪보건소 현안업무 지원 등

※ 근무예정부서: 송파구보건지소(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위치)

※ 임용일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
직급
응시자격
임상병리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보
1.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면허소지자
2. 1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임상병리사 실무업무 및 임상병리 관련 행정업무 등의 근무경력
※ 근무경력 자격기준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연봉 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및 35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9급(상당)
50,039
28,022

5.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03.07.(화) ~ 03.09.(목) 09:00~18:00 (3일간)

- 접 수 처: 송파구보건지소 5층 사업팀(거여동 위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5(거여동), 우편번호 05771

송파구 보건지소 5층 사업팀(02-2147-4848, 4849)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증지수수료(5,000) 동봉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공고
2023.02.27.()~03.09.()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03.07.()~03.09.()
보건지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3.10.()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3.03.13.()~03.15.()
기간 중 1
보건지소
면접 합격자 발표
2023.03.16.()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일
2023.04.10.() 예정
개별통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송파구 수입증지 마급-5,000원(구청2층 민원행정과 1번 창구 구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보건지소 사업팀 ☎ 02-2147-484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