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연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호
2023년 제2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재공고 참고사항 안내
- 임용분야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하는 것임
- 연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호[2023년 제2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이미 접수한 사람은 별도 절차 없이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절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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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연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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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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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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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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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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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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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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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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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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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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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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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방문
• 영유아 발달상담, 산모우울, 양육에 관한 교육
•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반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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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경력 보유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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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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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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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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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자
②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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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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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모자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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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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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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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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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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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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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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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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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7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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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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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9천원×60%
×35/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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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공직자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연제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 결격사유·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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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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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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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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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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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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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7.(월)
~ 3.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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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3.(월)
~ 3.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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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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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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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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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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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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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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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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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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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지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안내
가. 원서교부: 연제구홈페이지(https://www.yeonj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mopa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연제구청 2층 자치지원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사전 연락 요망,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채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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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기간: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제외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응시수수료 : 5,000원
연제구 수입증지 날인(연제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우편접수시 수수료 동봉)
②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⑤ 개인정보활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별지5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⑥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경력증명서(관련분야 경력에 한함)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재공고 후 최종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기 접수된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051-665-4102)
▸ 직무관련 문의: #연제구청 건강증진과(☎051-665-4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