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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마음고침 2023. 2. 27.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3-58호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지속 추진과 사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고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 제1항,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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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위(직급)・인원 및 주요 업무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사법지원
심의담당
[일반임기제, 연봉등급 5호(사무관)]
1명
2년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 검토에 관한 사항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법령질의회신,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각종 대외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답변 등에 관한 사항
○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근무실적 우수 등의 사유가 있어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지급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봉등급 5호(사무관)
85,843천 원
48,792천 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송무, 재판제도, 소관 법령 해석, 제도개선 및 사법(법무)행정 등
자격증
○# 변호사 (국내) 자격이 있는 사람
특별요건
(우대요건)
○ 관련분야(특히 법령검토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응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은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은 제외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제출서류

 첨부양식 교부는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참조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첨부양식 1)

②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2)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첨부하여야 함

③ 이력서 1부 (첨부양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4)

※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양식 5)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양식 6)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첨부양식 7)

⑧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1부

※ 변호사 자격증은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⑨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⑩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담당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 경력 및 연구실적 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사전 역량평가 실시 : 면접시험 전 사전 역량평가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통지 시 안내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5개 항목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3. 2. 27.(월) ~ 2023. 3. 10.(금) 

※ 10:00부터 18:00까지(다만 12:00부터 13:00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12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우편번호: 0659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 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함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우편접수는 2023. 3. 10.(금)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직위 제출서류 재중’을 반드시 기재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등)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년 3월 중순경

○ 역량평가 및 최종면접: 2023년 3월 하순경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3월 하순경

○ 임용일: 2023년 4월 하순경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에 공고함

※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위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129, 1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지원심의담당(5급, 사무관) 직무기술서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기관(부서)명
선발예정인원
사법행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1명
   
주요업무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 검토에 관한 사항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법령질의회신,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각종 대외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답변 등에 관한 사항
○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무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법률적 사고력
   
필요지식
○ 민사 본안, 상사,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실무에 관한 지식
○ 법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법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
○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송무, 재판제도, 소관 법령 해석, 제도개선, 사법(법무)행정 등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이 있는 사람
특별요건
(우대요건)
○ 관련분야(특히 법령검토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첨부파일
붙임 2. 응시원서 등 첨부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