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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 채용 재공고

by 마음고침 2023. 2. 17.
 

양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 채용 재공고

 

 

2023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역학조사⸱확진자 이송 및 방역소독업무등)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02. 16.

양주시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근무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
#감염병관리과
1명
• 감염병대응 및 확진자이송 전반(코로나19 역학조사등)
•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보건업무 등

 

2. 응시자격

구분
근무부서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제한없음
기타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필수)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양주시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

 

 

 

3.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일정
일시
비고
모집공고
2023.02.16.
• 양주시청 홈페이지
•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3.02.16.
~
2023.02.22.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TF팀)
- 이메일: lmkcom@korea.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 문의전화: 031-8082-777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2.23.
• 개인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3.02.2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별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2.27.
• 개인별 통보 예정
* 신원조회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통보 예정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1부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상 사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양주시일자리센터 발급) 1부

※ 양주시일자리센터(양주시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49-2340~4)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23.03.05. ~ ’23.11.04. (8개월)
• 근무일: 주5일 ※ 토.일.공휴일 포함 주5일 근무 (주 40시간내에서 근무요일 변동)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보수 및 복지
• 보수: 23년도 생활임금 86,160원(일일단가)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감염병대응 경력자
보건소근무 경력자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031-8082-7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