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산구 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심야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3년 용산구 #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2.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명칭 : 용산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2.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10개월)
3. 접수기간 : 2023. 2. 13. ∼ 2. 17.
4. 모집인원 : 7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직접 방문접수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2.7.(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용산구민으로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용산구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모집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단,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단,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근무희망지 신청서<필수> ☞ [붙임]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 [붙임]
구직등록필증 <필수>
※ 용산구 일자리센터 발급(용산구청 5층,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용산구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8. 근로조건
➀ 임 금 : 시급 1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② 계약기간 : 2023. 3월 ∼ 12월
③ 근무장소 : 용산구 관내
④ 업무내용 :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⑤ 근로조건 : 주5일 근무(월요일 22:00∼24:00, 화∼금요일 22:00∼01:00)
⑥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9.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40점) :관내거주여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취약계층 및 취업 대상자 여부 등
○ 2차 면접시험(60점) : 전문성, 업무관심도, 의사표현능력 등 사업 수행적합 여부
※ 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함
10.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2. 24.(금)(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게시 및
개별통지(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기타(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출력
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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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내용 문의처: 용산구 여성가족과 ☎02-2199-7143
출처
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095/view.do?nttId=659034&menuNo=2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