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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by 마음고침 2023. 2. 3.

[법무부 공고 제2023–039호]

 

2023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법무부 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영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정보보호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경기도 과천)

※ 일반임기제의 임용기간은 채용 후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업 무
정보보호 관리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업무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탐지현황 관리
․센터 및 소속기관 관제용 보안장비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감사 지원
․정보보안 지도·감독 및 감사
․정보보안 교육 및 기술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업무 세부 계획 작성 및 심사분석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27호)」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 자격요건(아래 ①과 ②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응시가능)

①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소지자
②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기술지원, 정보보안 기획 및 정책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보안제품(SW, HW) 개발·연구 등

다. 우대요건

① 직무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응시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② 자격증
○ 전산 관련 기술사 자격증(아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응시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자격증 제외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아래 자격증만 인정)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로 지원한 자는 우대요건으로 같은 자격증을 활용할 수 없음

 

라. 유의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 】
1. 경력 분야 (연차별 차등 우대) 4페이지 ‘경력의 범위’ 참고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경력이 불확실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자격증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사 자격증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자격증 제외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개수별 차등 우대)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요건으로 지원한 자는 우대요건으로 같은 자격증을 활용할 수 없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수습기간, 인턴기간,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사업체 근무경력,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연봉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63,074천원
30,268천원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경력, 우대자격증)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3. 2. 2.(목) ∼ ’23. 2. 14.(화)

○ 원서접수 : ’23. 2. 15.(수) ∼ ’23. 2. 2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일 : ’23. 3. 13.(월)

○ 면접시험 : ’23. 3. 16.(목) ~ ’23. 3. 17.(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3. 3. 29.(수)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3. 2. 15.(수) ~ 2023. 2. 22.(수)

 

다. 접수처

○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채용담당자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14호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문의전화 : 02-2110-3055(채용절차 관련), 02-2110-4500(직무 관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빠른등기)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정보보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원서 작성(※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출력물 첨부)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작성요령(15페이지)을 참고하여 작성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
ㅇ 소득금액증명원 1부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5.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은 필수,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6.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7.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제척사유 확인용)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ㅇ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에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부처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임용이 진행되며, 합격 후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3. 29. ~ ’23. 4. 28.

○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 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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