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년원 공고 제2023-01호
2023년도 제1회 서울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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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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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임기제 (간호직) 7호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서울소년원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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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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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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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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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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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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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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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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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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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위탁소년 진료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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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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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나. 근무기간 : 임용일 ~ 2024. 1. 11.
※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 사유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다. 근무형태 : 시간제근무(주 35시간), 주중 근무일(월, 화, 수, 목, 금)
라. 근무시간 : 1일 7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제외)
마. 보 수 : 봉급 + 수당
❍ 봉급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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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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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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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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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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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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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 시, 1,888,690원)
❍ 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 ・ 자녀학비보조 ・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시 포함되어 지급할 수 없음
사. 후생복지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
※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임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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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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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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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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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3조(적용범위) 제4항에 따라 제74조(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학력, 지역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 및 경력요건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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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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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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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다. 추가합격자 결정
❍ 「공무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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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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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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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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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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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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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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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목)
~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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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8.(수)
~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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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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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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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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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일정은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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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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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서 접수)
나.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13.(월)
다. 접수방법
① 나라일터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②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대체인력뱅크 이력서 등록
③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로 이동 후 서울소년원 공고 클릭
④ 공고 세부화면 하단에 지원하기 클릭, 작성한 이력서 확인 후 지원 완료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라. 대체인력뱅크 이력서 입력사항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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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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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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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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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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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등 정확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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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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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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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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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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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사항, 경력증명서 첨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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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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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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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사항, 간호사 면허증 첨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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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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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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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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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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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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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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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이상(빈 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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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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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이상(빈 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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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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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이상(빈 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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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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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이상(빈 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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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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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서식2]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별지서식3]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4]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별지서식5]공정채용확인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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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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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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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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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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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소년원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서울소년원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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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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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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