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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by 마음고침 2023. 1. 31.

#부산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4호

 

2023년 제2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3년 제2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부산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기 관
채용직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기간
(예정)
주요업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간호사
1명
1년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등
임 상
심리사
1명

※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개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임상심리사
필수
조건
▪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1급 또는 2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건
▪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컴퓨터 활용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간호사
필수
조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조건
▪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컴퓨터 활용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5조 [별표 13]에 따름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채용직급
근무시간
연봉산정액
산출근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일 7시간
(주35시간)
26,270천원
9급 상당 연봉 상한액의 60% 적용
주당 근무시간 비례(35h/40h)
➡ 50,039천원×60%×35h/40h= 26,270천원

 9급 상당 연봉 상한액 변경 시 변경금액 적용하여 연봉액 산정

 

5.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서면심사

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사방법 : 개별 면접,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심사항목(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6.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13.(월)~2. 15.(수)
2023. 2. 20.(월)
추후 별도 공고

※ 시험 관련 모든 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 15.(수) 18:00까지 (12시~13시 제외)

󰏚 접 수 처 : 서구청 본관 3층 총무과(인사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총무과(인사담당자)
◦ ‘우체국 통상환증서’ 반드시 동봉하되,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
우편발송 후 사전 연락요망 ☎051-240-4102

 

8.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 서구청 민원봉사과(본관 1층)에서 인증기 소인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 별도 동봉, 응시원서 부착금지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수수료 – 5,000원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A4 3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5매 이내)
[별지 제5호]
⑥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각 1부
▸대학교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⑪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⑫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⑬ 증명사진 1매(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바랍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제출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공고 기간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 관련 : #서구청 총무과(☎051-240-4102)

 직무 관련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240-4851~4853)

 

붙임 1. 직무기술서.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모음. 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