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보건센터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결핵관리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결핵실
#간호사기간제근로자 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남양주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자격구분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응시자격
|
결핵관리 업무
|
1명
|
2023. 2. 8.~ 2023 10. 7.
|
간호사(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2. 직무내용 및 근로조건
모집분야
|
근로시간
|
임금
|
직무내용
|
보건소
결핵관리 업무
|
주 5일
1일 8시간
(월 ~ 금)
|
□ 간호사
·기본급 2,543,560원
·식 대 140,000원
|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 결핵실 민원 안내 등 결핵 관련 업무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 담당업무, 채용일(기간), 근무시간 등은 비상근무 상황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 간호사(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나. 결핵 및 감염병 관련 업무 경험자 및 PC 문서작성 가능자(우대)
다.『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4.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서류 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1. 26.(목) ~
2.1.(수) 18:00까지
|
이메일접수 * 우편접수 불가
rosemary19@korea.kr
|
2023. 2. 2.(목)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별도의 방문접수는 불가
6. 채용일정
가.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1. 26.(목) ~ 2023. 2. 1.(수)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2. 2.(목) ※ 개별 통보
다.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 합격 대상자에게 상세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일정 : 2023. 2. 3.(금)
- 장소 : 동부보건센터(화도읍 비룡로 59)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6.(월)
마. 근무시작일(예정): 2023. 2. 8.(수)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
7. 접수 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2)
나. 해당 면허증 사본 1부(합격 시 원본 지참)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3)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4)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확인서류 첨부 시 가점 적용
8.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진료지원팀(031-590-8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마.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