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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재공고(2차)

by 마음고침 2023. 1. 26.

논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

 

2022년도 제3회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재공고(2)

 

#논산시 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논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1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지원
(간호, 사회복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2명
‧ 관할 시군(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계룡시) 포함 자살 유족 발생 시 주말, 휴일 포함 주야간 24시간 응급출동

‧ 자살 유족 관련 상담, 자살 유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경제적, 행정적, 법률적 지원)

‧ 자살 유족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 필요시 보건소 내외서비스 연계

‧ 관계 기관 홍보 및 교육

‧ 사업수행 실적 작성 및 관리
보건위생과
2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지원
(임상심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1명
자격증 필요, 응시 자격요건 확인 요망
보건위생과

※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점에 근무할 수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자격기준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지원
(간호, 사회복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지원
(임상심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 경력 기간 산정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보수 수준

 임용기간 : 최초 2년 계약(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다.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9급(상당)
49,202

(마급)

※ 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근무) 공무원의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35/4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02. 06.(월) ~ 2023. 02. 08.(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은 제외

❍ 접 수 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32987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우편접수 응시자는 반송용 봉투(응시표 동봉)에 “등기용 우표”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02. 10.(금) 예정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시험 : 2023. 02. 15.(수) 실시할 예정이나 변경될 수도 있으니 시험 일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 시행 일정은 자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논산시 수입증지(8․9급상당 : 5,000원)

※ 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의‘통상환증서(받을 분 미기재)’를 동봉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 자료 첨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원본)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기재된 경력만 인정됨.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석,박사) 사본 각 1부

사. 임용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차. 자격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카.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 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논산시 홈페이지(소식&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에 공고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 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 신체검사, 응시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분야 직무 관련 문의

분야
관련부서(팀)
행정전화
비고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
보건위생과
(정신건강팀)
041-746-8072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 인사팀(041-746-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