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 - 26호)
-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실시에 따른 우리구 조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5일
동대문구청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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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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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요원 69명
모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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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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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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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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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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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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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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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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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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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 9.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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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일
- 교육 1일
-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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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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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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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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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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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 6. ~ 2. 8.
▪2. 9. ~ 3. 6.
▪3. 7. ~ 3. 8.
(공휴일 제외)
▪3. 9. ~ 3. 29.
(공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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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일
- 교육 1일
- 업무량배정 3일
- 조사실시 17일
-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 입력내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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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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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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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 단가 :
76,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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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관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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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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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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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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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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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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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되는 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정(중도포기, 허위작성 등)에 의해 근로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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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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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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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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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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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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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 업무량 배정 총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지도·관리 총괄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 관리 업무 총괄, 불응 사업체 설득 지원 등
업무보고 및 상황실 실무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 총괄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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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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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
온라인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 관리
상황실 실무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 불응 사업체 설득 지원 등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기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항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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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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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조사요원 모집, 홍보 및 관련 각종 행정지원
온라인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 관리 지원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지원
기타 사업체조사 상황실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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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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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 및 보완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기타 조사내용 관련 요청사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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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는 신청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와 해당업무 경험 등을 감안하여 채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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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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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중 취업자 제외)
❍ 우대사항
-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3자녀) 보육가구
- 관리요원 : 전산(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사원 : 영업, 서비스업 등 대민업무 경력
※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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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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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 2023. 1. 11.(수) ~ 1. 13.(금) (09:00 ~ 18:00)
❍ 접수 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중 택1
- 방문접수 : 동대문구청 8층 스마트도시과
- 팩스접수 : ☎ 02-3299-2620
- 이메일접수 : 담당자 이메일(seul0821@ddm.go.kr)
❍ 제출서류 : 조사요원 모집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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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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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 발표일 : 2023. 1. 18.(수) 17: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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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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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교육[1.31.(화) 예정] 불참 시 자동 탈락
❍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스마트도시과 통계담당(☎212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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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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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장애인, 저소득층은 소득 발생 시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모집여부 확정 후 응시자(모집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가 응시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함
※ 단,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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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