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 분야
(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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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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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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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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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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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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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〇 행사 관련 운행지원
〇 기타 행정 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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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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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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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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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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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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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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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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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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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종(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군 운전면허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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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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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전직 경력 기간(최대 10년까지 기간별 차등 배점, 1년 미만 경력은 점수 없음)
* 경력은 화물운송 및 특수차량 운전을 제외한 여객운송으로 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불인정)
- 영업직원이 차량을 이용한 근무, 불법주차 단속 요원이 차량을 이용한 근무, 화물배달 운송 근무 등 여객운송이 주 업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군 운전경력 제외
ㅇ 교통법규준수(2018.1.14.~2023.1.13. 기간 중 법규 위반 건별·종류별 차등 감점)
ㅇ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별·종류별 차등 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ㅇ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별 및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종류별 차등 배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컴퓨터활용능력 1, 2급 모두 소지 시 1개만 인정),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2~3급 불인정)
*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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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 자격, 우대 요건 해당 이외의 자격증 등 제출 금지
▪ ‘경력’은 운전직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운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정부24에서 발급한 것으로 조회 기간은 「전체 경력」으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일 이전 발행일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가·감점 항목을 최하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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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규정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훈령 제434호, ’22.12.23.)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담당 예정 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4. 우대 요건 : ‘응시 자격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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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 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2023. 1. 10.(화) ~ 1. 1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023. 1. 27.(금)
○ 면접시험일(예정): 2023. 2. 7.(화)
* 면접 방법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2023. 2. 1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3. 1. 10. ~ 1. 13.
○ 원서접수 및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6층 운영지원과 인사계 채용 담당(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SMS 통보 예정
○ 문의전화 : 044-202-7861, 7862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2. 14. ~ ’23. 3. 13.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