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1590호 -
「2023년 상반기 용산구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재공고(3차)
「2023년 상반기 용산구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2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용산구안심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10.(화) ~ 6. 30.(금)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신청기간 : 2022.12.30.(금) ~ 2023.1.3.(화) 평일 09:00~18:00
4. 신청방법 :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접수
5. 모집인원 : 14명
6. 대상사업 : 총 4개부서 8개 사업 ※ 붙임 사업목록 참조
7.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
(단, 8번 사업의 경우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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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배제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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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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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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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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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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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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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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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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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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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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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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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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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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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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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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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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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단,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참여자격 적합자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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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사항>
-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3순위까지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9.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 임금기준: 시간당 9,620원 지급
- 58,000원(6시간), 49,000원(5시간), 39,000원(4시간), 29,000원(3시간)/일
※ 단,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외국어능력, 직업상담사 등) 60,000원/일 (6시간)
-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월 및 유급휴일 부여
10. 합격자 발표 : 2023. 1. 6.(금) 예정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1. 공고내용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99-6794
12. 기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서식
출처